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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권 의원의 지인인 김씨의 녹음파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오갔다.
19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2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권석창 의원 등 5명의 선거·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 측은 지난 총선에서 권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지인 김씨로부터 확보한 녹음파일 CD와 녹취록 등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권 의원 변호인 측은 “녹음파일 중에 삭제되거나 선별됐을 수 있다”며 “증거능력과 신빙성과 관련 있는 녹음파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김씨가 선별한 녹음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삭제한 파일은 없고 선별적으로 남겨 놓은 통화 녹음파일은 사적 영역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선별된 전체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 당시 지인인 김씨와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모두 12차례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