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월 통과 안 되면 축사 우후죽순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19일 청주시청에서 가축관리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19일 청주시청에서 가축관리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이 옥산면 호죽리 5개 마을 500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확산되며 갖가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옥산면 호죽리 5개 마을 주민들은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건설위가 가축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온통 축사 천지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호죽리 일원 4300㎡(1400평)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축사업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축사 외에 또 다른 축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인근 1만5000여 평에 달하는 주민들의 땅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돼지 축사는 설계도만 있으며 신고 후 14일 이후에 자동으로 승인이 되며 승인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 조례는 돼지 등 축사의 경우 1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 지역 또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000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둔 경우에 한 해 신고만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장은 지난 3일 해당 거리를 1000m에서 1500m로 확대하고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축사 신설이 불가능해진다.

    한상일 위원장은 “축사 신축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 됐으나 도시건설위가 파행으로 무산되면 9월에나 시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사이 호죽리는 돼지축사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축사로부터 530m 내에 40여 가구가, 600m 이내에는 100여 가구가 살고 있다”며 “갖 모내기를 끝낸 논까지 사들이려는 축사 업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조례안 통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제2매립장’ 사태와 관련해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 4명은 안성현 위원장 사퇴와 매립장관련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정례회에 불참하고 있으며 황영호 의장은 이들의 조속한 등원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