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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ㆍ장천ㆍ봉황 3개리 15.9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요청자료를 제출했다.
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은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중단 발표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2012년 11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든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한편 충주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의 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