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말까지 적용…감면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경기침체 대응 민생 조치…간담회 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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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4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보다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적용 기간은 2026년 1~12월까지다. 단,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대전시는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전시는 2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