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비매입형 병행…철거비 부담 완화최대 5년 재산세 50% 감면·무상임대 시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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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모집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가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4일 대전시는 총 29억 원을 투입해 도심 흉물로 방치된 빈집 1300호 철거 지원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2026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매입형은 시가 직접 매입·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며, 비매입형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자치구가 철거 후 일정 기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비매입형 참여 시 철거 부지에 대해 최장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공공시설로 무상 임대하면 해당 기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대상지는 노후도와 안전위험, 사업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사업 신청은 각 구청 빈집 정비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동구 042-251-4735 / 중구 042-606-6625 / 서구 042-288-3444 / 유성구 042-611-2450 / 대덕구 042-608-5945)대전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신속히 문의하여 정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