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마크.ⓒ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마크.ⓒ경찰청 홈페이지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7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등으로 1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 A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2008∼2016년까지 8년 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여성과 모텔운영자, 성 매수 남성 74명 등 모두 100여명을 검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성 매수 남성중에는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 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