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경찰이 5년여에 걸쳐 10억원대의 대포폰을 유통한 총책 A씨(40) 등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1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2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대포폰을 만들 목적으로 보관한 중고 휴대폰 1029대를 압수했으며 각 지역에서 불법 사용중인 대포폰 4300대의 회선을 미래부에 요청해 차단 조치했다.
A씨 등은 인터넷과 지역 정보지 등에 ‘선불폰 가입시 현금을 지급한다’며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대리점에서 1만680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대당 11만원에서 15만원씩 받고 5년 간 10억원 상당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B씨는 핸드폰의 유심 개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신 대리점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수천대를 개통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동일인 명의로 199대의 대포폰을 개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대포폰 유통경로에 대한 추가수사 및 대포폰 개통과정에서의 별정통신업체의 묵인 또는 방조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포폰 양산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시스템 도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