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청주시와 합동으로 청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교차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와 교차로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까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많아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보행차 안전을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

    충북경찰청과 청주시청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올해 제1차 교통안전협의회에서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합의했으며 청주권 3개 경찰서와 4개 구청이 참여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7~2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대상은 스쿨존 내 교차로 반경 30m이내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운전자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하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스티커 부착 및 현장 견인조치를 한다.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은 경찰관 2명, 지자체 2명, 견인차 1명 등 총 5명으로 편성되며 매주 월요일은 청원구, 화요일은 흥덕구, 수요일은 상당구, 금요일은 서원구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 및 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음에도 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자치단체 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보다는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중요하다”며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