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 A모씨를  5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 단체 여성국장인 C씨를 따로 불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