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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규 시장(가운데)이 제천단양축협과 축산단체, 건축협회 등과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시 일원 180여개 무허가 축사 농가가 오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합법농가로 전환된다.
제천시는 4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근규 시장, 진항구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장, 오세정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장, 최준시 제천시건축협회장, 유용석 제천시측량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해야 한다.
축사면적이 한·육우·젖소는 500㎡이상, 돼지는 600㎡이상, 닭오리는 1000㎡이상의 축산 농가는 건축법과 가축분뇨 법에 따른 시설로 개선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내 무허가축사 180호에 대해 적법화 추진을 전담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협약기관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이근규 시장은 협약식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관내 전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3개소에 대해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 측량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올해 73개소, 오는 2018년 70개소, 2019년 이후 37개소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