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지난해 11월에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이 법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 의원은 직접 발언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 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 그동안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