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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성 시장은 천안시장 재임당시인 2013년 천안야구장(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 조성 시 토지보상금 540억원의 대부분이 특정인(전 시장 지인)에게 지급되면서 특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