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회의 장면.ⓒ대전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회의 장면.ⓒ대전시


    대전시는 25일 시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세부시행계획은 2014년 세워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9개 분야 28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로 총 사업비 96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일자리확대 △복지시설 확충 △인권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2017년 주요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8월까지 설치하고,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며, 지난해 11월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규 건립한 동구장애인복지관(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4월에 개관 예정이며, 12월에는 장애인체육관을 준공해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위원들은 지난해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유무를 떠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시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행복어울림농장’운영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