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의회 예산삭감 보도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목조목 반박
  •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 28일 제천시의회가 밝힌 ‘새해 예산 삭감배경’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시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 사업 계속비 불승인과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와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놨다.

    제천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5년 제2회 추경에서 계속비로 처음 승인 받았고 올 당초예산에서 변경승인까지 받은 사업으로 시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해준 사업비는 당연히 편성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고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계속비를 승인해 줄 당시에 당연히 검토했을 사항인데 1년 만에 사업추진 과정이나 향후 운영비에 대한 대책 등을 거론하며 계속비를 불승인하고 법적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예산삭감과 더불어 계속비를 불승인한 것”이라며 “향후 운영비 등 제천시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업이 될 것이 확실시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라운드골프장·인라인경기장·한방치유숲길조성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 심사배경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며 행정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위법행위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꼬집었다.

    제천시는 본 사업들의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달 14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시킴으로서 2017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충북도 전략사업 중 하나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청풍호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한수면지역 어업공동체에 대한 도의 지원 사업을 특정인을 지정한 특혜의혹으로 몰아 도비를 반납하라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외빈초청경비나 홍보예산 등은 행사의 필수 예산으로 국제행사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천시는 의회의 삭감내역에 대해 국·도비 보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을 변경추진하거나 추경에 재요구하고 일부사업은 국·도비 반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144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부서별 삭감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삭감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