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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최근 시의회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사업 삭감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 삭감이라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 21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도시, 관광한방도시 조성 등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효율적인 시책을 위해 세운 내년도 예산 6408억원 중 144억5000만원이 삭감돼 사상초유의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가 발생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도비 등 확보된 예산에 대한 세입삭감까지 진행돼 전 공직자가 전 방위로 노력하며 발품을 팔아 확보한 국·도비 사업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면서 “의회의 국·도비 반납 의결로 재정자립기반이 열악한 제천시로서는 절대 절명의 과제인 국·도비 확보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발생했다”고 시의회 전체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오래 전부터 시의회와 사전 협의와 용역발주예산 승인 등의 과정을 이해·추진해 온 신백동 어울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인근에 매입한 땅에 건립키로 예정하고 충북도와 정부로부터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특히 “내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56회 충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이 부분 예산 무차별 삭감으로 정상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을는지 걱정된다”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지 일부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수당이라는 우월적인 상황을 내세워 새누리당 시의원 몇몇이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민생과 시민중심의 행복추구를 열망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 중 의병사업 관련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대대적으로 삭감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과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계속사업으로 2015년(95억9600만원)에 이어 지난해(105억원)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라며 ”본 사업예산 또한 이미 총액으로 승인해준 계속비사업의 금년도분 편성 예산을 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삭감시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삭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등에서 계속비사업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계속비 삭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