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전통 정형시인 시조, 국민 관심 받는 문학으로 발전돼야”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이 7일 법률상 문학의 장르에 ‘시조’를 포함시키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조는 고려 후반기에 발생해 조선 후반기인 갑오경장 이전까지 우리민족의 유일한 전통 정형시로서 민족의 정서를 순화하고 민족정신을 발현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는 탄압정책 등으로 시조는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현대에 와서는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도 문학의 장르를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조가 법률상 문학의 장르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조를 ‘문학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이다.

    이종배 의원은 “중국의 한시(漢詩), 일본의 하이쿠(徘句), 이탈리아의 소네트(sonnet) 등 다른 민족의 정형시들은 지금까지도 자국에서 국민문학으로 여겨지며 세계문학과 교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고유의 시조는 법률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조가 국민문학으로 발전하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