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매년마다 공사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갑질방지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하도급자도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 중 연도별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17일 낙후된 시군에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 들어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번에 두 번째 대표발의 법안이 통과돼 의미가 더욱 깊다. 앞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