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양면모니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의자가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내용을 부인 또는 번복하는 다툼과 비효율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서작성 과정에서 양면모니터 사용을 통해 조사하는 검경공무원 뿐 아니라 피조사자 역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제도개혁 성명서를 통해 양면모니터를 사용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및 이의제기와 의견진술권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양면모니터를 사용은 피의자 인권보호뿐 아니라 조서를 둘러싼 부인·번복 등 다툼과 강압수사 논란을 줄여 수사과정의 신뢰성와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