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비호하고 사법부 판결 부정…법치주의 정면 도전" 비판윤 변호사 향해 "반헌법적 인식 가진 인물, 지방행정 수장 자격 없어"
  • ▲ 충북참여연대 CI. ⓒ충북참여연대
    ▲ 충북참여연대 CI. ⓒ충북참여연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를 향해 "내란 범죄를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윤 변호사의 출마 선언은 160만 충북도민에 대한 기만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윤 변호사가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보인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단체는 "윤 변호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법리와 증거가 무시된 판결', '요식행위'라며 사법부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총칼로 국민과 대의기관을 겁박한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임에도, 이를 '프로세스대로 설계된 평화적 계엄'이라 미화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 변호사의 공직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단체는 "내란죄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방행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인물이 어떻게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며 "충북도지사 자리는 특정 정치인의 방패막이가 아니며, 범죄 비호의 대가로 얻어낼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단체는 "충북도민은 헌정 질서 파괴를 두둔하는 인물을 용납할 만큼 가볍지 않다”며 “윤 변호사는 출마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