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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9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특히 국내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도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이 농촌·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전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