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의원 사무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18일 투견도박의 완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의 잔인한 실상을 고발했다.

    특히 투견도박이 적발된 경우에도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없도록 돼 있는 현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발의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투견도박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견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견도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견도박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단속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번 법안은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법안으로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