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의원이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목성균 기자
    ▲ 권석창 의원이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목성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은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 시점은 선거를 1년 정도 남겨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재직하던 중으로 고향에서 한 행동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단체 활동”이라며 “공직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내려갈 것에 대비한 일상적인 사회활동 기간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경선운동 자체가 불가능해 공무원법에 규정한 금지행위는 타인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며 입당원서를 모으고 전달한 것도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이 없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인 K모씨를 통해 건설업자 등에게서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는 “K씨를 지인에게 소개해줬을 뿐 돈을 받은 주체는 K씨로 지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선거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K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