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북도와 대전·세종시가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보와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도가 공개한 명단을 보면 1102명에 체납액이 무려 365억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12명, 법인 290명이고 체납액은 각각 219억원과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606명에 213억원으로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대전시는 개인 730명, 법인 216개로 총 체납액은 235억원이다.

    개인 최고 채납액은 12억7000만원이며 체납법인 중 최고액은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43명(법인 포함)에 11억80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충남도는 개인 479명에 128억여원과 법인 144개에 65억여원으로, 총 체납액은 193억4000여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0억1500만원, 개인 최고액은 2억4200만원이다.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한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공개 명단보다 대폭 늘었다. 

    각 자치단체는 고액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