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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이종욱 대변인이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김양희 충북도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17일 김양희 ‘도의회의장 불신임 결의안’ 사유 검토·자문 결과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며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지난 7일 연철흠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의장이 ‘법령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차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재차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례 등 ‘법규 위반 사항’ 이나 ‘직무 불(不)이행’ 사유로 볼만한 명백한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안건의 ‘성립요건’ 미비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종욱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민들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충북도의회가 민주의회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단단하게 뭉치기 위한 진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