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가 27일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가 27일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도 감사관실 양준모 팀장이 진행했으며 5급이하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6일에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