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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하기 위해 시산하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가졌다.

    26일 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가진 이날 교육은 충북도 법제협력관으로 파견중인 김태현 법제처 과장이 법률 해설을 강의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 4월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300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1차 교육을 마친 상태다.

    또한 6월에는 부서별 ‘청렴지킴이’ 활동을, 7월에는 ‘직위 직무별 행동 수칙’을 마련해 이 법에 대비해 왔다.

    교육에 참여한 윤재길 부시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인해 청주시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내부통신망에 ‘질의 응답’코너를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