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기자협회(회장 이성기)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소병철 기자협회 고문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충북도내 언론인 등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소 고문은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이번 법은 그동안 유례가 없어 성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이 포함돼 있어 업무추진에 유념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첫 시행되는 법이므로 모든 해석이 절대적은 아니다”며 “언론인의 입장에서 업무상 참고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소 고문이 언론인의 취재와 광고 등에서 강조한 사항은 모든 업무에서 △상식적이고 △공개적이며 △정당한 계약관계에 의하고 △회사의 규정 등 내부절차에 따라야 한다 등 4가지다.
다소 포괄적인 ‘상식적’의 의미는 첫 시행되는 법률의 특성상 적용과정의 논란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언론인의 적용대상은 취재기자와 업무직 등 전원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관공서 등 홍보담당자들에게도 기존 관행을 벗어나 상식적이고 포괄적인 대언론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됐을 때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궁금한 점을 질문해 모르고 지나쳐 불이익을 당하지 말것도 주문했다.
소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언론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들이 청렴을 다짐하고 상식적이고 공개적이며 정당하게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