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내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공직자·도민의 제보 해결
  •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도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10여일 앞두고 세부 실천방안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부서별·직무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 예상되는 사례를 발굴해 자체교육 및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이달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해 전직원이 다시 한 번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해 법령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오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 부서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 총 12회에 걸쳐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권역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오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 특강을 하고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로 11개 기수로 나눠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 순회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용수 도 감사관은 “우리 도는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령 요약, 사례별 교육자료 게시, 세부 해설집 발간, 매일 전 직원 PC를 통한 팝업학습 등 직원 교육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해 도내 공직자 및 도민이 문의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권익위에 문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도민들께서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