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사의가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김영란법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청주상공회의소
    ▲ 충북 청주사의가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김영란법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청주상공회의소

    충북 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가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100여명의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강의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는 ‘공직자등 범위’에 대해 “법률 적용기관은 국회,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론사”라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면책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對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