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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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다음달 28일 첫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에 적극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 담당관(감사관)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등에 대한 상시교육 및 대 시민 홍보 및 감사관 내 자체 전문상담실 운영과 법률 시행 직전 추석명절 공직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관련규정 이해부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