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24일 진천군의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청주시의회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24일 진천군의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청주시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24일 진천군의회에서 ‘제7대 후반기 제5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이 건의문을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황영호 협의회장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 증가 등 어려움속에서도 품질 고급화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나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