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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농림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축산물 영향실태와 애로사항 수렴,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진,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193억원에서 많게는 9569억원 감소한다.
충북의 경우 한우·인삼·과일·곶감 등 농림축산물이 996억∼12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협의체를 다음 주쯤 구성해 지역 농·축협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농림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