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어선.ⓒ충남도
    ▲ 낚시어선.ⓒ충남도

    충남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어민들이 낚시어선 승선인원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과 낚시 출항으로 선장이 잡아온 수산물을 위판할 시 조업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7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낚시어선의 승선인원 산정, 어선의 복원선 기준, 어선의 만재홀수선 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낚시어선 승선인원은 9.77톤 기준 기존 22명에서 13명으로 변경이 예상되고 낚시어선의 면세유류 지급도 연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들 어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어민 및 전국 낚시어업인 연합회원 등 2000여명이 같은 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서 낚시어선 승선인원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과 낚시 출항으로 선장이 잡아온 수산물을 위판할 시 조업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달 2일 현재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충남은 낚시어선 전체 신고 4289척 중 1124척으로 26.2%를, 전국 낚시어선 이용객 296만명 중 68만4000명인 23.1%를 차지했다.

    또 낚시어선업 국내 전체 매출액 약 1885억원 중 충남은 649억원으로 약 34.4%를 차지함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경우 충남도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