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여당 발의 검토안에 문체부, 농림축산부 이전 포함’에 ‘발끈’강준현 의원,최종 발의안에 “이전 조항 빠졌다. 선동말라” 역공네티즌 “이전안 빠지게 된 것보다 검토됐었다는 자체가 논란의 핵심”
  • ▲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 검토안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이전안이 포함됐던 관련, 최민호 시장이 과거 '충청도 핫바지'론을 소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 검토안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이전안이 포함됐던 관련, 최민호 시장이 과거 '충청도 핫바지'론을 소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검토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 발의안에서는 제외된 것과 관련 ‘충청도 핫바지론’이 등장하는 등 여·야간 여론전이 불붙었다.

    지난달 30일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자신의 페이스북(사회관계망)를 통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광주전남을 통합하는 법안에 농림축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농수산부와 문체부가 광주전남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가? 이치에 맞지 않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니, 자꾸 이런 기형적인 발상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 통합이라는 것을 기화로 얼마나 국가재정과 국정운영을 산산조각내려 하는가"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이도 없는 일들이 왜 이리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생기고 있고, 이 법안 도대체 어느 당 어떤 국회의원이 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러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그 주장이 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까지 이어졌다"며 즉각 반발하며 선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공적 권한을 가진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론장에 올린,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훼손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자극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의 공개적 힐난에 최 시장이 재차 반격에 나선 최 시장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충청민들의 민심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런 발상자체가 씁쓸하기만 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핫바지 충청이라는' 한 때의 트라우마를 소환했다.
     
    최 시장은 이어 “1월 29일 KBS와 TJB에서 해당 이전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내용을 전제로 저에게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와 이를 전제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여·야간의 논쟁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반응도 민감하다.

    한 네트즌(원**)은 댓글을 통해 “통합법안에 농축산부와 문체부 이전이 결국 빠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와 이를 접한 세종시민들의 분노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요”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불거질 세종시민들의 반발과 여야의 논란을 우려해 해당내용을 제외시켰다는 관련 논평들과 괘를 같이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네티즌 남**과 안**은 “발상자체가 문제지요”라며 “세종을 다시 핫바지로 전락(전략)하는 정책은 싫어요”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강 준현의원의 '광주전남 통합법안'관련 발언들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강준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안의 핵심을 비켜간 책임 회피성 반론에 가깝다"며 "논란의 본질은 광주·전남 통합 법안의 최종 문구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조항이 남아 있느냐의 여부가 아닌 해당 법안 검토 과정에서 행정부 이전 가능성이 실제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된 사실 그 자체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특정 부처 이전이 초안 단계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 사안이 결코 가벼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시나리오로 검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종안에서 삭제됐으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