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장·건축 등 6개 분야 법적 제한 미리 검토… 행정 절차 단축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아산시가 시민들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의 법적 제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 대상은 인·허가 신청인 본인 또는 업무대행 사무소이며, 상담 분야는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6개 전문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배출시설 설치), 공장(등록 및 설립 승인), 건축(신축·증축·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농지(전용 및 농촌체류형 쉼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등이다.

    사전상담 신청은 아산시청 의회동 2층 허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분야별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한 방문 상담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사전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서류 보완 과정을 미리 거침으로써 시간 절약 효과가 큰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