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도시공사도 주택계정 출자 대상 포함법 개정 시 15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1조 2174억 원 증가 전망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박용갑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박용갑의원실
    지방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과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이 열린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도시공사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구조적 격차 해소에 나섰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출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허용하고 있고,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LH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출자 근거가 없어 보조금 방식으로만 지원받아 왔다.

    전국 16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가 유일하고, 대전·광주·대구 등 다수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 원 안팎에 머물러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리모델링·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개정되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은 총 1조 2174억 원 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 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