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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자(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대출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00억원 정도며 1차분 50억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차분은 50억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