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사전선거운동 및 음식물 제공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인터넷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후보지지도의 순위가 바뀌도록 결과를 왜곡했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할때는 사전에 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 110여명에게 총 7회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 포럼 대표자 C씨, 같은 포럼 회원 D씨와 E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에 계속적으로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B씨도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사조직인 이 포럼을 폐쇄조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 가운데 18명에게 총 11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도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행위와 음식물 제공,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