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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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8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신청은 14~18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3개소(충주·제천·남부)로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도내 11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한국씨티, 우리, 한국외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 시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 및 대출신청금액이 소액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충북도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생략 등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금리상한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제외한 2% 초반대의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