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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1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원룸에서 피해자를 살해 한 뒤 아산시 인주면 빈집 앞마당에 피해자를 암매장한 구모씨(42)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묻힐 뻔했던 이 암매장 사건은 지난 1월10일 한 제보자로부터 “작년 1월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으로 죽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제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했다.

    이어 경찰은 통신수사와 구모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끈질긴 설득을 통해 구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는 등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구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 불법행위로 단속당한 뒤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종업원인 피해자 김모씨(여·18)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씨가 범행 당일 집에서 마약을 투여하고 환각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12시간에 걸쳐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친구인 문모씨(42)와 함께 피해자를 가방에 넣어 암매장했다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피해자 시신을 발굴,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살해 동기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시신과 피해자와의 동일인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또 사체유기를 도운 달아난 문모씨를 추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