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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선관위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모두 9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제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제천단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부인 A씨를 자원봉사자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 230조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준 2명에게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제천단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공직선거법 97조(방송신문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잡지사(5개)에 잡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B예비후보자는 지난 15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어 예비후보자 C씨는 지인과 함께 제천시 관내 노인회관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전달해 ‘제3자 기부행위’로 적발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선배와 함께 제천시 모 노인회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행한 학교 선배가 노인회관에 김치냉장고 1대와 온풍기 2대를 기증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별로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 금품거래, 흑색선전, 불법 여론조사, 허위왜곡 보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