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도선관위)가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한 예비후보의 배우자 A씨는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지 않은채로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를 보조하던 B씨와 C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처리 수당으로 90만원과 4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할수 없다.

    A씨는 이외에도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2400만원을 수입처리하고 182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이 5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위법행위 발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