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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더민주·청주 흥덕갑)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탈세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760명이며 이 중 105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세·탈루자에 대해 3631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06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모범납세자 자격을 얻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이뤄지며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라고 해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지 않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