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태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 ⓒ권태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는 22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10인 미만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금의 40~6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월 근로소득 140만 원 미만으로 제한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자격 대상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늘려 월 2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간이 과세자의 일반 과세자 전환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사업자 지위를 최대한 유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권 예비후보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보편화해 사업자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 상한선이 월 400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간이 사업자 지위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간이 사업자로 남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판매원가에다 세무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고 있다”며 “내수의 근간인 자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과세자 전환 기준을 적어도 500만원까지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