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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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입건된 청주시의원 K씨(51)가 사고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K씨가 출두해 조사를 받고 갔다”며 “사고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씨는 경찰에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딛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57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개신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사고 후 벤츠 운전자 A씨(44)가 K씨의 차량을 약 500m가량 쫓아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 종합상황실 112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