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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의원이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의원 김모씨(51)가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비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19일 오후 9시57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사고 후 벤츠 운전자 A씨(44)가 김 시의원의 차량을 약 500m가량 쫓아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 종합상황실 112에 신고했다.

    김 시의원은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도 파손돼 다음날 곧바로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