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를 잃고 4·13재선거를 치르게 된 충북 진천군에서 한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A씨가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인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전인 지난 설 명절 기간에 재경 향우회 회원 100여 명에게 지지성 발언이 담긴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지난 12일 진천군수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한 후 혐의가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