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사람·가축 이동 통제

  • ▲ 굴삭기가 돼지를 안락사 구덩이에 살처분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굴삭기가 돼지를 안락사 구덩이에 살처분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전날 구제역(FMD) 의심가축으로 신고됐던 돼지들이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충남 공주 탄천면과 천안 풍세면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3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이나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