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기.ⓒ청주지방검찰청
    ▲ 검찰기.ⓒ청주지방검찰청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원대학교 총장 등 7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중원대 총장 A씨(58)와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 K씨(57)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교수 3명과 채용된 교수들에게 돈을 받거나 건넨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입건된 전직 교수 1명 등 4명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던 K교수 등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가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포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종단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대가성 뇌물로 판단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