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발목, 통합청주시정 운영 차질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온 이승훈 시장(60)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여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고민해 오다가 최근 대검찰청에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사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이 동요하는 등 통합청주시정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주·청원 통합 초대 시장으로서 이 시장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데다 4·13총선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시정을 이끈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검찰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유지들과 지역경제계인사들도 통합청주시발전을 위해 청주지검에 이 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벽두부터 임각수 괴산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수차례 법정을 드나들며 ‘권한대행’ 등의 체재로 행정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장중 유영훈 군수는 낙마를 했고 정상혁 군수는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각수 군수는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들 단체장의 연장선에서 있어서 ‘구속과 불구속 기소’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는 클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A씨와 5억5000만원의 금전 거래가 불명확하게 처린된 것과 관련해 청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2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측은 “과다청구 금액을 탕감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불구속 기소 전망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내부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